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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 폐수피해 27억 배상/환경분쟁조정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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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 폐수피해 27억 배상/환경분쟁조정위 결정

입력
1993.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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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 유화단지·서천화전등 3곳에환경처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24일 서해안 주변 어민들이 인근산업체 등에서 배출된 폐수로 어장이 심한 피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요구한 3건의 환경분쟁 조정에서 모두 27억6천7백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분쟁조정이 실시된후 건당 가장 큰 배상규모인데다 폐수가 기준치 이하였지만 대량 방출로 인한 피해를 인정한 점에 의미가 있다.

위원회는 충남 서산군 대산 석유화학단지 주변 어민들이 현대정유·삼성석유화학·현대석유화학을 상대로 낸 환경분쟁 조정에서 『폐수 방류온도가 해태 양식기간중 해수온도보다 최고 11도나 높게 나타났고 이들 3사가 방출하는 하루 1만9천톤의 폐수속에 해태에 유해한 기름성분 및 크롬이 함유되는 등 주변어장에 피해를 입힌 것이 인정된다』며 주민요구액 31억5천여만원중 10억2천3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조정위는 또 충남 서천군 서천화력발전소 주변 어민들이 신청한 재정건을 심의,한전에 9억4천8백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재정건은 87년 11월 한전측이 어민들에게 15억2천만원을 배상했지만 배상후 나타난 피해에도 다시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결정이다.

위원회는 이와함께 금강하구둑지역 어민들의 피해보상 요구에 인과관계 판정을 요청한 한솔제지(주)의 조정건에 대해 해태양식기간중 한솔제지의 폐수온도가 해수온도보다 14.5도나 높았고 방류구 부근에서 피해어장까지 해수온도가 높아진 것이 인정된다며 피해어민들의 요구액 1백36억원중 7억9천4백만원을 인정했다.

한솔제지측은 이에 대해 『한두번 바닷물의 온도를 측정한 자료를 근거로 한 조정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다시 조정위에 재정신청한뒤 비과학적인 측정으로 어민피해를 인정한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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