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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개정연기/정부,내년으로/실명제 부담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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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개정연기/정부,내년으로/실명제 부담우려

입력
1993.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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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일 올해 마무리짓기로 했던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노동쟁의조정법·노사협의회법·노동위원회법 등 노동관계법 개정을 내년으로 연기했다.★관련기사 20면노동부는 이날 『노동관계법 개정이 대통령선거 공약사항이며 신경제 5개년 게획의 핵심과제이나 개정을 둘러싼 논쟁이 재연될 경우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고 금융실명제 정착이 보다 시급한 과제이므로 경제에 이중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 개정을 연기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노동관계법 개정시기에 대해 「내년 적절한 시기」라고만 언급,구체적 개정시점을 밝히지 않았다.

노동부는 노동관계법 개정초안을 작성해온 노동관계법 연구위원회(위원장 신홍 서울시립대 총장)에 이미 마련된 초안을 토대로 내년 개정때까지 추가연구·검토해줄 것을 의뢰했다.

정부는 91년 노동계 등의 반대로 노동관계법 개정을 중단한뒤 지난해 4월 노·사·학계·법조계·언론계 인사 18명으로 노동관계법 연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 가운데 학계 인사 8명이 선임된 개정 기초위원들이 지난 6월초 노동관계법 개정초안을 성안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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