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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3천6백만원이하 영세업자/부가세세율 내년부터 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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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3천6백만원이하 영세업자/부가세세율 내년부터 2%로

입력
1993.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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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중앙대책위재무부는 현재 부가가치세 미등록사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10%의 세율을 연간매출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영세사업자에 한해 세율을 2%로 인하,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재무부는 이날 금융실명제실시 중앙대책위원회 제4차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무역금융 단가인상과 무역어음 편입비율 확대 등을 검토한 결과 현재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상호신용금고의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25일부터 신용금고의 각종 여·수신금리를 각각 1% 포인트,어음할인금리는 1.5% 포인트씩 인상키로 했다. 어음할인 대상도 확대,영세기업이 할인을 의뢰하는 어음의 경우 진성어음(물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은 물론 융통어음(물품거래와 관계없이 자금차입을 위해 발행하는 어음)도 신용금고가 할인해주도록 허용했다. 재무부는 또 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 1,2차에 나눠 배정된 6천억원에 대해서는 담보가 부족한 소규모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의 위탁보증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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