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23일 동아투자금융의 실명조작사건과 관련,은행감독원이 장한규 동아투금 사장과 배진형전무 등 관련 임직원 7명을 업무방해혐의로 고발해옴에 따라 본격수사에 착수했다.고발된 사람은 장한규사장과 배진성전무 김종원상무 정창학이사 노연욱 강남사무소장 이희화 총무부장 노재관 전산실장 등이다.
검찰은 빠르면 24일부터 이들을 소환,혐의내용을 확인하는대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관계자는 『장 사장 등 관련임직원들이 지난 13일 8억5천만원이 입금된 고객의 CD종합보관 통장을 전산조작,CD보관원장의 명의를 6월21일자로 소급해 실명으로 수정했다는 고발내용은 비실명자산의 실명확인 절차를 어기고 국세청 통보도 할 수 없게 만든 것이므로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실명제를 위반한 첫 사례임을 중시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지만 고발된 이들이 은행감독원으로부터 해임권고,업무집행정지,감봉 및 과태료부과 등의 문책을 받은 것을 감안해 구속수사 등 강경한 조치는 피할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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