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특위 논의에 영향 줄듯/법 위반자 가혹한 처벌의지 담겨「선거제도 개선은 영국식으로」
김영삼대통령이 23일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으로 제시한 「지침」이다.
김 대통령은 이날 낮 민자당 원외지구당 위원장들과의 오찬에서 깨끗하고 돈 안드는 선거제도의 확립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그 대표적 유형으로 영국의 선거제도를 들었다.
이에 따라 현재 여야간에 팽팽한 입장차이로 교착상태에 놓인 국회정치특위 활동 등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김 대통령이 언급한 영국 선거제도의 장점은 간단 명료하게 규정된 선거운동방법,1인당 8백만원 수준의 소규모 선거비용 등이다.
김 대통령의 이날 언급과 관련해 특히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영국의 선거구제도와 정당구조이다. 영국은 소선거구제를 택하고 있는 지구당 조직을 갖고 있다. 따라서 『김 대통령은 선거법 및 정당법의 개정방향에 있어 소선거구제 유지·지구당제 존속 등의 지침을 민자당에 시달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은 지난주 여야 3역과의 조찬회동에서 미국식 정치제도의 장점에 관심을 보였던 것과 대조된다.
갑자기 정치권의 각광을 받게 된 영국 선거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완벽한 금권·과열선거 방지와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가혹한 처벌.
영국은 현재 후보 1인당 선거비용을 인구과밀도시의 경우 「기본비용 4천3백30파운드(4백97만여원)+선거인 1인당 4.9펜스」,인구가 적은 농촌의 경우 「기본비용 4천3백30파운드+선거인 1인당 3.7펜스」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1인당 선거비용은 평균 8백만∼9백만원에 불과하다.
선거운동도 후보 1인당 선거구내 1가구에 선전물 1개를 무료로 우송할 수 있을 뿐이며 라디오·TV 광고는 금지된다.
이에 비해 군중집회는 제한없이 허용,「말할 기회」는 무제한 보장해주고 있으며 법정 선거비용 한도내라면 군중집회·당원 단합대회 등도 사실상 무제한 열 수 있다.
각 정당은 전국적인 방송망을 이용,전국차원에서 일반적인 정당선전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원은 숫자면에서 규제를 하고 있지는 않으나 보수 등의 지급이 엄격히 제한되기 때문에 대부분 무보수 자원자로 충원된다.
선거운동이 끝나면 선거비용은 선거결과 발표 35일 이내에 관계기관에 보고돼야 하고 선거비용이 허위보고는 부정선거운동으로 간주돼 형사처벌된다. 즉,법정선거비용 초과사용 또는 정치자금의 허위보고시에는 1883년에 제정된 「부패·위법방지법」에 의해 체형,공민권 행사정지,의원직 상실 등의 가혹한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이런 제도들은 우리의 현행 선거방식과는 크게 다르다. 때문에 법개정 방향,또는 현실 적용여부 등을 둘러싼 여야 협의과정이 새롭게 주목된다.
특히 민자당은 벌써부터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영국의 정치제도를 연구하기 위해 부산하다. 이에 비해 박상천,정균환의원 등 민주당 특위 위원들은 『돈 안드는 선거구현의 취지에는 찬성하나 한영 양국간 정치문화의 이질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신효섭기자>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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