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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세율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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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세율 내린다

입력
1993.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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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로 세원 노출 따라/세액공제로 90만명 혜택/부가세/최고세율 곧 5%P 인하/상속·증여세/세수연계 1∼2%P 내려/법인·소득세재무부는 23일 실명제 실시로 인한 세원 노출에 따라 한층 무거워질 국민들이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 4가지 세율을 인하 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개별 세율의 인하폭은 최근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세수전망과 연계,결정할 방침이다.

이와관련,홍재형 재무부장관은 이날 세무대학 여학생 기숙사 준공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상속·증여세율을 올해 인하하고 법인세 소득세는 상황을 봐가며 인하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그러나 법인세와 소득세의 인하폭은 세수 등을 감안할 때 1∼2% 포인트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장관은 『근로소득세의 경우 실명제로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조정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말하고 『나중에 다른 부문의 세수가 늘어나면 그때 가서 인하의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4가지 세율인하를 포함한 세제개편에 대해 9월1일 민자당과 당정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재무부에 의하면 부가세의 경우 세부담 경감방안이 한계세액 공제제도의 도입으로 거의 확정돼 부가세사업자 2백12만명중 42%인 90여만명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부가세는 실명제로 매출누락의 여지가 없어짐에 따라 현행 세율을 그대로 둘 경우 과세특례자의 절반가량이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하는 등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이 2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재무부는 전망하고 있다.

법인세는 1억원 이하의 과표에 적용되는 20%의 세율을 그대로 두고 1억원을 초과할 때의 세율 34%를 1∼2% 포인트 인하하고 기업의 비자금이나 비공식 접대비가 사라지게 됨에 따라 손비처리되는 접대비 한도를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무부는 상속세법상 현재 55%와 60%인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고세율을 5% 포인트 안팎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상속증여세율은 이번의 금융실명제로 금융자산의 과표가 전부 드러나게 됨에 따라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의 세율을 따로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재무부는 소득세의 경우에도 변호사 의사 연예인 등 개인사업자의 세원이 크게 노출되기 때문에 인하요인이 발생,현재 50%인 최고세율을 중심으로 1∼2% 포인트 인하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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