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1년6월 선고/이근안씨 가담도 인정서울고법 형사1부(김대환 부장판사)는 23일 전 민청련의장 김근태씨(47)를 고문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은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소속 경감 김수현피고인(57) 등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불법체포·감금죄와 형법상의 독직폭행죄를 적용,김 피고인에게 징역3년에 자격정지 2년 등을 선고하고 4명 모두 법정구속했다.★관련기사 30면
재판부는 김 피고인과 함께 기소된 고문경찰관 김영두피고인(54·전 대공수사단 소속경위)에게는 징역 2년,백남은(58· 〃 경정) 최상남피고인(45· 〃 경위)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인 김근태씨의 진술이 경험자가 아니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점과 당시 교도관 및 구치소 의무과장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해 볼때 피고인들의 고문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들의 범행동기 행위과정 나이 공직자재직기간 등을 고려해 볼때 징역 5∼2년의 원심 선고형량은 무거운 것으로 보이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때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전 경기도경 공안분실장 이근안경감(55·수배중)이 85년당시 인천에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씨도 고문에 가담냈다」는 피해자 김씨의 주장을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이씨의 고문가담사실을 인정했다.
이로써 이 사건은 발생 7년 11개월,재판회부 4년3개월만에 43차례의 공판을 거쳐 1심과 항소심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에앞서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이건웅 부장판사)는 지난달 7일 김근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경찰관들의 고문사실을 인정,『국가는 4천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한 바 있다.
◎“인권유린 사라지길”/김근태씨 소감
김근태씨는 『법원의 법정구속조치는 문민정부 개혁의 한 과정으로 이해되긴 하지만 이렇게될 바에야 재판이 시작됐을때 조속히 단죄됐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법정구속조치를 계기로 5,6공시절의 가혹,고문행위와 같은 인권유린이 사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소유지 담당변호사인 김창국변호사도 재판부의 선고가 내려진후 『고문은 비록 밀실에서 자행되더라도 언젠가는 역사앞에 밝혀지게 마련』이라며 『이번 판결은 사필귀정의 교훈을 보여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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