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90년 7월의 국회법안 날치기통과사건과 관련,청구인측의 요청에 따라 국회 본회의장에 대한 현장검증을 24일 상오 10시부터 실시키로 했다.국회사상 법안통과 문제로 헌법소원이 제기돼 국회 현장검증이 실시되는것은 처음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날 현장검증에는 조규광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9명의 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석한다.
헌법재판소는 90년 7월 제1백50회 임시국회 제11차 본회의 당시 민자당이 국군조직법 등 26개 법안을 무더기로 날치기 통과시킨것과 관련,당시 국회 사무총장 또는 의사국장으로부터 법안통과 상황을 청취하는 한편 국회 속기록 원본과 녹음테이프 등도 열람·청취키로 했다.
평민당과 민주당 소속의원 등 79명은 국회에서 26개 법안이 민자당에 의해 무더기로 날치기통과되자 임준규 당시 국회의장을 상대로 90년 8월 입법권 침해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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