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직항로」 당분간 불투명/중 요구 「동경 1백25도」 정보구역 침범/당국 “불평등… 시간걸려도 수용못해”24일이 한중수교 1주년이나 양국간 항공협정협상은 난항을 거듭하고있다.
지난 18∼20일 북경에서 열린 3차협상에도 관제이양점을 놓고 이견이 맞서 진전없이 결렬됐다.
이로인해 1시간 직항노선이 열릴 전망도 현재로선 불투명하기만 하다.
협정체결의 가장 첨예한 현안인 관제이양점은 사실상 영공권을 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양국은 지난해 9월부터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중국측은 현재 우리비행정보구역(FIR) 안으로까지 들어온 동경 125도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로서는 이 요구를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는 입장이다. 현 비행정보구역으로는 동경 124도가 당연히 관제이양점이다. 63년 한국 일본 대만 미국이 참여한 지역항행회의에서 결정된 지점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승인한 것이다. 당시 중국은 ICAO회원국이 아니어서 협의 대상국에서 제외됐었다.
그러나 중국측은 74년 ICAO회원국이 되면서 자신들이 빠진 상태에서 결정된 비행정보구역 조정을 협상초기부터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관제이양점 125도는 북한의 신의주부근이 중국관할로 들어갈만큼 한반도 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있을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중국측이 125도를 주장하는 또 하나의 근거는 83년 개설된 중일 항공노선의 관제이양점. 당시 중국과 외교관계가 없던 정부는 동경서 상해로 가는 항공기가 우리구역(제주남단)을 지나도록 허용했고 이때 중일 양국은 관제이양점을 125도로 정했다. 그러나 이제 국교가 맺어졌기 때문에 이 임시노선 역시 조정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측 입장이다.
이처럼 협상에 진척이 없자 중국측은 우선 항공협정을 맺어놓고 관제이양점 등 기술적문제는 천천히 논의하자는 제안까지 하고있다.
2000년 올림픽 유치에 총력을 쏟고있는 중국으로선 태평양쪽 국제항로의 직선화를 위해 「1노선 1항공사 취항원칙」마저 양보하며 협정체결을 서두르는 기색이지만 민항총국 외교부와 달리 당과 국방부는 「125도 고수」 자세를 버리지않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정부 역시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관제이양점까지 양보하는 불평등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자세로 대응하고 있어 당분간 한중 직항로개설은 어려울 전망이다.<이대현기자>이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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