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강세」로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도강세란 비실명 금융거래와 실명거래를 갈라놓고 있던 「강」을 건널 때,즉 비실명 금융자산을 실명전환할 때 내야하는 과징금 세금추징액 등 각종 불이익을 의미한다. 82년 금융실명제를 추진했던 강경식 재무장관(당시)이 지은 말이다.무릇 세금부과는 공정하고 공평해야 한다. 도강세는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러나 실명제 지침상의 기준이 모호하고 형평성을 크게 상실했다는 느낌을 지워버릴 수 없다. 도강세 면세기준이 사람별로 적용되지 않고 계좌별로 적용되고 있다.
이 결과 거액의 자금을 여러계좌로 분산해놓은 지능적인 사채꾼,소위 「큰손」들이 소액의 자금을 우직하게 한계좌에 담아놓은 「피라미」보다도 면세혜택을 더 보게 된 것이다. 예를들어 5억원의 자금을 굴린 사람의 경우 계좌가 하나라면 자금출처 조사 면제액이 5천만원 밖에 안된다. 나머지 4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정당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할 경우 최고 60%의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반면 10개 계좌에 계좌당 5천만원씩 분산시켜 놓았다면 전액조사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세무조사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비실명계좌를 불법 분할한 범죄사건이 발생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정책 당국자들은 한 노인의 신세타령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 같다. 그는 신문사에 전화를 걸어 『가족은 물론 친구들로부터 자린고비니 구두쇠니하는 갖은 핀잔을 들어가며 어렵게 3억원 정도 모았다. 죄라고는 한푼의 이자라도 더 벌 수 있다기에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뿐이다. 남들처럼 맛있는 음식 못먹고 좋은 옷 못 입었다. 이제와 생각하니 누구를 위해 저축했는지 모르겠다』고 울먹였다. 과거 우리가 저축미담의 주인공으로 등장시키곤 했던 자린고비가 이 노인만은 아닐 것이다. 그들은 도강세 자체보다도 불형평성을 더 가슴아파하고 있다. 도강세 징수의 방법을 계좌기준에서 사람기준(개인별 비실명 금융자산 합계액)으로 변경하는 대신 자금출처 조사면제액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 경제는 아직도 더 많은 자린고비와 구두쇠를 필요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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