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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자녀명의 가명계좌/실명전환해도 조사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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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자녀명의 가명계좌/실명전환해도 조사면제

입력
1993.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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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3일 부인이나 자녀명의로 되어있는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바꿀 경우 5천만원이 넘을 때에도 자금출처 조사 등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이날 『남편의 소득을 부인이름으로 예금하거나 자녀들의 결혼비용 등으로 자녀명의로 통장을 갖고 있는 경우 등 일반 가정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투기성이나 변칙적인 증여 등의 혐의가 없으므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자금이 수억원대 이상이거나 고소득자인 아내의 계좌를 남편이나 자녀명의로 실명화하는 등 증여목적이 분명한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고액 인출자나 실명전환자들이 전체 자금의 80% 정도의 출처를 밝히면 소명된 것으로 인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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