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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보험도 실명확인 해야(문답 실명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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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보험도 실명확인 해야(문답 실명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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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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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법정상속인」땐 불필요/보험료 지로납입은 매번 확인보험계약자의 실명확인은 원칙적으로 보험회사 임직원만이 할 수 있지만 보험모집의 특수성을 인정,보험회사 임직원의 위임을 받은 모집인이나 대리점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모집인을 통해 실명확인을 하면 된다. 또 은행지로를 통해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는 계약자 본인이 지로창구에 가서 매번 실명확인을 받아야하고(다만 자동차보험료는 지로로 납부하더라도 실명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보험계약 자체에 대해서는 실명제 실시이후 최초 거래시 실명확인을 해야 한다.

은행 계좌에서 보험료를 자동이체할 경우는 이체계좌의 명의와 보험계약자의 명의가 같을 경우는 이체계좌의 실명확인만 받으면 보험계약 자체에 대해서는 따로 실명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보험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분야 실명거래 문답자료를 23일 내놓았다.

­만기에 그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순수 보장성 보험도 실명확인이 필요한가.

▲그렇다. 금융기관의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 하도록 돼있으므로 순수보장성 보험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수익자를 지정하는 경우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 모두 실명확인을 받아야 하는가.

▲물론이다. 다만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이라고 표시한 경우는 보험수익자의 실명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종업원 퇴직적립보험 등 단체보험의 경우는 보험계약자인 회사 대표자가 제출하는 종업원(보험수익자)의 실명확인 증표로 일괄 확인할 수 있다.

­8월12일 이전에 실명으로 보험계약을 한 경우도 다시 실명확인을 해야 하는가.

▲그렇다. 다만 8월13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는 실명의무화 만료기간에 관계없이 다음번 보험료를 납입할 때 한번만 실명확인을 받으면 되고,8월12일 이전에 보험료를 일시에 낸 경우는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만기에 환급받을 때 실명확인을 하면 된다.

­비실명 보험계약은 언제까지 실명으로 전환해야 하며 전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오는 10월12일까지 실명으로 전환해야 한다. 보험의 경우 현실적으로 가명보다는 자녀명의 등 차명이 문제가 되는데 10월12일까지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에 적발될 경우 금액에 따라 증여세를 물 수 있다.

­남편의 보험료를 부인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자동이체해왔는데 이체계좌를 변경해야 하는가.

▲보험회사가 실질적인 소유자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보험계약자가 전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금액으로 보아 단순한 가족명의 거래라면 문제가 없겠으나 명의인의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큰 금액이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여러명의 친구가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 단체보험에 가입한 경우 대표자 한명만 실명확인을 받으면 되는가.

▲아니다. 보험계약자 개개인의 실명을 확인받아야 한다.

­8월13일 이후 고객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에 가입할 경우 국세청에 통보되는가.

▲아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실명여부만 확인받으면 된다.<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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