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땐 상대국과 협조/10만불 이상 거래조사국세청과 관세청이 국제거래를 통한 기업의 해외자금유출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22일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기업이 해외거래선과 담합해 수출입 가격을 조작하거나 해외사무소 등의 경비를 과다 계상하는 등의 수법으로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판단,자금의 해외유출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대국 국세청에 거래내역 등의 조사를 적극 요구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변칙적인 국제거래를 통한 자금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일본 등 우리나라와 조세협력 조약을 체결한 국가들에 유출혐의 기업의 거래내용 및 과세정보의 제공을 적극 요구하는 내용의 「국가간 정보교환자료 처리요령」을 마련,일선 세무서에 시달했다. 국세청은 이 처리요령에서 각 세무서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나 서면분석시 국제거래에 관한 정보교환제도를 적극 활용,기업의 국제거래를 이용한 재산도피를 철저히 밝혀내라고 지시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미국 일본 등의 해외주재 세무관리들에게 현지 부동산 취득에 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여 거액재산가의 해외동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교환함으로써 불법 해외자금유출 혐의자를 파악,보고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날 ▲10만달러 이상의 수출입 거래 ▲로열티 기술용역비 수수료 등으로 송금되는 거래 ▲종전에 비해 현저히 고가로 수입되는 거래 등에 대해서는 수입업체의 장부를 조사,가격조작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상대국 세관 등과 협력해 정밀 추적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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