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은 어로제한구역으로 묶여 조업이 금지됐던 해역중 군사작전상 불가피한 곳을 제외하고는 가능한한 어로구역을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해군의 어로해역 확대방침은 군이 자의적으로 어로제한구역을 설정하는 바람에 어민들의 생계에 지장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해군은 대통령 하계휴양소가 폐쇄된 진해만 저도일대의 6만여평을 어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한편 9월부터 일정기간 진해앞바다의 어로행위도 허가토록했다.
진해만은 일본으로 전량수출되는 피조개양식어장으로 최근 수확량이 적어 생계에 지장을 받았던 어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해군은 또 서해군사분계선 인근의 연평도 대청도 만도리어장주변의 어로해역도 곧 확대할 방침이다.
해군은 이와함께 당국에 등록된 어선에 한해 조업이 허용됐던 동해 특정해역을 일반해역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해군은 어로구역 확대와 함께 각종규제의 근거가 된 방어해면법을 대폭개정,방어해면을 관할하는 통제권자가 방어해면지정 가능구역안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방어해면구역 긴급지정도 사유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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