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와 은행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실명제 실시후 거액의 가명계좌를 전산조작으로 실명전환했다가 적발된 동아투자금융에 3개월간 CD(양도성예금증서) 중개업무를 중지시키는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방침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아울러 장한규사장과 배진성전무의 해임을 이사회에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동아투금에 대한 이같은 조치내용을 23일 발표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통아투금은 24일부터 3개월간 CD 중개업무를 신규로 하지 못하게 되지만,그밖의 여수신업무와 종전에 받아놓은 CD의 중개 등은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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