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공과금·보험료·카드대금/지로고지서 납부 실명확인 생략/제3자 의한 무통장 입금땐 의뢰인만아파트관리비나 학교 등록금과 수업료,의료보험료,자동차보험료,신용카드 사용대금 등을 지로나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할 때는 실명확인이 필요없다. 제3자에게 무통장입금을 할 때는 입금의뢰인의 실명만 확인하면 되며 무통장입금을 하러 금융창구에 누가 가든 대리인의 실명은 확인받지 않는다. 또 가족의 실명확인을 받을 때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일일이 떼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의료보험카드도 대신할 수 있게 됐다.
재무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업무지침 세부기준」을 확정,각 금융기관에 배포했다. 이는 정부가 실명제 실시를 발표한 12일 각 금융기관에 처음 내려보낸 「금융실명거래 업무지침」을 10일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더욱 구체화시킨 것이다.
세부기준에 따르면 금융기관 창구에서 납부자의 실명확인이 필요없는 공과금의 범위를 국세 및 지방세,벌과금,유·무선 전화요금,전기요금,통합공과금,도시가스요금,전화부가 서비스료,아파트관리비,각급학교(유치원 제외) 등록금과 수업료,신문구독료,의료보험료,자동차보험료,신용카드 사용대금(은행계 및 전문계 신용카드는 포함되나 백화점 카드는 제외) 등으로 구체적으로 한정됐다. 따라서 동창회나 각종 복지회,정치후원금 등 사적 계약의 성격이 있는 금융거래는 지로나 고지서를 이용할 때 납부자의 실명을 창구에서 확인받아야 한다.
실명제 시행이전부터 자동이체되고 있던 금융거래중에서도 거래통장의 실명확인이 이뤄져야 자동이체가 계속되는 것과 별도의 실명확인 없이 종전대로 자동이체되는 것으로 나뉜다.
이미 거래하고 있는 통장에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중 한가지에 한두자 잘못 기재됐을 경우엔 정정만 하고 실명으로 인정받는다. 그러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양쪽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가명이나 차명으로 처리된다. 예를들어 주민등록번호는 이상이 없는데 본명이 「이혜영」이고 통장명의가 「이해영」일 경우 실명으로 정정받을 수 있다.
재무부는 이번에 금융기관이 차명계좌의 실소유자를 알고 있을 경우 차명 명의인이 창구에 나오지 않더라도 실명전환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예금의 대상을 금융기관이 권유한 차명예금으로 한정했다. 금융기관이 주선한 차명이 아니면 임의의 실명전환이 안된다. 이는 차명계좌의 마구잡이 실명전환을 막기 위한 후퇴로 해석된다.
차명계좌의 실명전환시 금융기관이 이자소득세 계산을 못해 예금인출이 안되는 불편을 덜기 위해 추징세금의 예상액을 보증금조로 남기고 나머지는 인출이 가능토록 공식 통보했다. 예금이 추가로 받을 5년간의 이자소득세액보다 적으면 현재 남아있는 예금만을 세금으로 받는다. 이 때문에 예금이 세액보다 많이 들어있는 사람만 세금을 더 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발행 CD(양도성예금증서) 채권 수익증권 등을 3개월 이상 예탁하면 금액이 5천만원을 넘더라도 국세청 통보에서 제외되는데 이 때의 「예탁」은 예탁된 계좌안에서 해당 금융자산을 거래하거나 원리금 상환받은 것으로 제한했다.<홍선근기자>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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