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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노씨 답변거부땐/감사원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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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노씨 답변거부땐/감사원 “검찰에 고발”

입력
1993.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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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평화의 댐 및 율곡사업 특감에 대한 사면조사에 답변을 거부할 경우 감사원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감사원의 황영하 사무총장은 21일 『기한내 답변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답변이 없을 경우에는 독촉장을 보내고 그래도 답변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감사원법 51조에 따라 고발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또 두 전직 대통령이 보내온 답변서가 질문과 동떨어진 내용일 경우 질문서를 다시 보내 재답을 요구하거나 직접 감사반을 보내 조사할 것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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