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실명제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재정 경제명령」의 대체입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정부는 부작용을 막는다는 이유로 대체입법을 통해 긴급명령을 수정·보완할 경우 실명제의 근본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보고 대체입법을 하지 않는 대신 시행상 나타난 부작용은 융통성있는 운용으로 해소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민자·민주당 등 정치권의 대체입법 추진 움직임에 대한 반대입장이어서 향후 정치권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이날 『실명제 실시로 나타나는 후유증은 긴급명령의 골간을 바꿔야할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다』며 『실시 초반부터 대체입법을 추진할 경우 경제정의 실현이라는 지상과제는 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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