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 초과 인출때만 국세청 통보문답 실명제 시리즈 6,7회에 이어 실명제 실시단 실무책임자인 재무부 진동수 해외투자과장이 밝힌 양도성예금증서(CD) 관련 문답풀이를 정리한다.
금융실명제 실시로 CD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가.
▲CD 보유는 실물로 직접 갖고 있거나 증권사 등에 CD를 예탁하고 통장으로 갖고 있는 두가지 경우가 있다. 8월12일 이전에 발행된 CD를 실물로 직접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이미 말한대로 국세청 통보대상이 된다(시리즈 6,7회 참조). 그러나 증권사 통장으로 갖고 있는 경우는 은행통장과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실명제 실시전부터 줄곧 실명통장으로 증권사와 CD를 거래해왔다. 오늘 만기가 돼 팔고 현금을 찾아가면 어떻게 되나.
▲실명통장으로 거래해온 사람은 실명제가 시행되고 있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다만 은행 예금과 마찬가지로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순인출액)을 빼가면 인출총액과 명단이 국세청에 통보된다. 이런 정도의 불편은 감수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2개월후(10월12일)에는 고액 현금인출자에 대한 통보가 없어지므로 그때 가서 찾으면 아무런 불이익을 안받는다. 10월12일 이전에 급전이 필요할 경우 3천만원 이내에서 인출하면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는다.
은행에서 CD를 매입해 8월초 증권사에 실명통장을 개설하고 CD를 예탁했다. 매도하면 통보대상이 되는가.
▲실물보유자가 아니고 기존의 실명통장 거래자이기 때문에 통보대상이 안된다. 그러나 현금인출시는 역시 거액인출에 해당돼 통보된다. 실명제 전부터 실명통장으로 CD를 거래해온 사람은 실명제후에도 CD를 사든 팔든 아무 상관이 없다. 다만 10월12일 이내에 3천만원을 초과하는 현금을 인출할 경우만 통보대상이 된다.
실명제 실시(8월12일)이후 증권사에 실명통장을 개설하고 실명제 실시전에 발행된 CD를 매입했다가 만기가 돼 팔고 현금으로 빼갈 예정이다. 통보대상이 되는가.
▲아니다. 누누아 말하지만 CD를 실명제 시행일인 12일 현재 집 금고 등에 실물로 갖고 있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 경우는 12일 현재 CD를 실물로 갖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 실명제후의 정상적인 거래이기 때문이다. 통장을 개설하고 CD 매입자금을 입금,CD를 산뒤 만기가 돼 팔고 출금했기 때문에 순인출금액은 제로이므로 고액현금 인출기준도 초과하지 않아 국세청 통보대상이 안된다.
증권사에 가명통장으로 CD를 거래해온 사람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은행의 가명통장에 준해 생각하면 된다. 즉 2개월 이내(10월12일)까지 실명으로 전환해야 한다. 2개월(10월13일) 이후에 실명으로 전환하면 과징금 부과,국세청 명단통보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의무기간중에 실명으로 전환하면 불이익은 전혀 없나.
▲의무기간중 실명전환자는 30세 이상의 경우 5천만원까지는 국세청 통보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CD를 딱 1장 가명계좌로 갖고 있는 경우는 「5천만원까지」 기준에 해당되므로 전환해도 통보되지 않는다. 그러나 2장 이상이면 5천만원을 초과하므로 통보된다.
CD 실물보유자는 1장(CD의 최저금액은 5천만원)만 금융거래해도 통보되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가.
▲논리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CD 거래자가,더구나 가명통장으로 거래해온 사람의 계좌에 CD가 1장만 있겠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CD를 실명통장으로 거래해온 사람을 제외하고 실물로 직접 보유하고 있거나 가명계좌에 넣어놓은 사람은 이번에 모두 신분을 드러나게 함은 물론 일단 그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이백규기자>이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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