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변동걸 부장판사)는 20일 미스코리아대회와 관련,미용실 대표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한국일보 상무 김중기피고인(56)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에 추징금 9천여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준 하종순피고인(55·여·마샬미용원장)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올해 미스엘칸토 윤모양의 어머니 민병애피고인(4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참가후보의 신원을 속인 박옥희피고인(40·여·경주 여왕미용원장)과 허정훈피고인(30) 등 2명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한편 돈을 준 90년 미스코리아 진 서정민양의 어머니 김정자피고인(49)에게는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중기피고인에 대한 판결문에서 『심사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김 피고인이 받은 돈을 돌려줬으며 이번 사건으로 국민과 30여년간 봉직한 한국일보사에 누를 끼쳤다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