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20일 전산망을 조작해 고객의 가명통장을 불법적으로 소급,실명전환해준 동아투자금융에 대해 인가취소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재무부는 이날 동아투자금융에 대한 은행감독원의 감사결과,이미 알려진대로 8억5천만원 규모의 CD(양도성 예금증서) 실물이 들어있는 가명 종합통장을 실명제 실시 이전 시점으로 소급해 실명전환해준 혐의 이외에 긴급명령 위반사항이 없었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환균 재무부 제1차관보는 『동아투금의 불법행위에 대해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 정지나 인가취소조치까지 내릴 수 있으나 사안의 경중과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인가취소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은행감독원의 검사결과를 검토한후 21일까지 동아투금 및 관련 임직원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결정할 방침인데,CD 중개업무 등 일부 영업정지와 관련 임직원 해임권고 등의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동아투금 장한규사장은 이날 상오 이사회를 소집,『신경제의 사활을 가름하는 중대한 긴급명령을 위반함으로써 고객과 주주는 물론 전금융권,나아가 국가·사회에 엄청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사회는 하오에 속개된 회의에서 『지금은 장 사장이 거취를 표명하기 보다 사태수습에 전념해야 할 때』라며 사표수리를 유보했다.
동아투금은 27일 결산 주주총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임원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