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홍만표검사는 20일 주간 강원북부신문사 대표 김순경씨(49·전과 16범·강원 철원군 철원읍 화지2리 골든빌라 B동 301호)를 횡령·공갈·사기·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의하면 강원지역 신문협회장직도 맡고 있는 김씨는 지난 89년 11월께 강원북부신문 주식을 모집하면서 이익배당을 주겠다고 속여 20명으로부터 9백만원을 받아 개인사업에 유용한 혐의다.
김씨는 또 91년 8월31일 강원북부신문이 주관한 철원군 장학재단 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문병한씨 등 20명이 기탁한 장학기금 8백50만원을 납입하지 않고 횡령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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