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윤관)는 2일 선기비용과 기간을 대폭 축소하고 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을 금융기관의 실명계좌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토록 하는 통합선거법 제정의견을 마련했다.또 각급 선거의 선거일을 법정화,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일은 각각 임기만료전 70,60일후 첫번째 금요일로 하되 선거일이 주요 민속절기인 경우 그 다음날에 실시토록 했다.
중앙선관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를 확정한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선관위의 통합선거법 제정의견은 선거비용의 전체규모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불법선거운동에 지출된 비용 및 제3자가 후보자와 공모에 쓴 간접비용까지 포함시켜 선거비용을 산정토록 했다. 또 상한액도 대통령선거 1백60억원(14대 3백67억원) 국회의원선거 6천9백만원(14대 평균 1억4천여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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