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2억대 숨긴 가이민 50대 적발/외국인 이용 신종 외화 빼돌리기도금융실명제 실시이후 외국인을 이용해 외화를 빼돌리거나 처분하지 못한 주식을 갖고 출국하는 신종 밀반출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김포공항 경찰대는 20일 캐나다 이민을 가면서 액면가 2억원대의 주식을 밀반출하려한 이의국씨(50·무역업)를 외국환관리법 위반혐의로 검거,서울경찰청 외사과로 인계했다.
경찰에 의하면 이씨는 이날 상오 9시 부인·자녀 등 가족 3명과 함께 캐나다 이민을 떠나는 길에 액면가 1천만원짜리 D정밀화학 주식증권 20장을 007가방속에 숨겨 출국하려다 X레이 검색에 의해 적발됐다.
경찰은 이씨가 D정밀화학 사장인 동생으로부터 주식을 받았다고 주장함에 따라 이씨가 금융실명제로 인해 미처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고 이민을 가게되자 밀반출하려 했던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
김포공항 경찰대는 또 19일 미화 13만5천달러(한화 1억7백만원 상당)를 옷안에 숨겨 일본으로 밀반출하려 한 베트남계 미국인 레탐 반씨(34·회사원·미 캘리포니아주 거주)를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서울경찰청 외사과에 넘겼다.
경찰에 의하면 바르코 석유회사 직원인 반씨는 이날 하오 4시16분 대한항공 017편 통과여객으로 LA로부터 입국,양복상·하의주머니,양말속 등에 1백달러짜리로 미화 13만5천달러를 숨겨 6시20분 일본 오사카행 대한항공 722편기로 출국하려다 적발됐다.
경찰은 통과여객이었던 반씨가 한국에 도착한 뒤 임시 입국허가를 받아 1시간40여분 동안 국내에 들어왔던 점으로 미루어 반씨가 내국인의 부탁을 받고 거액의 달러를 밀반출하려 했을 것으로 보고 내국인 연루자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실명제 실시이후 김포공항에서만 모두 11명의 외화밀반출사범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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