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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처방­조제 분업」 논란/어제 약사법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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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처방­조제 분업」 논란/어제 약사법 공청회

입력
1993.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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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인하·과학화 유도 효과/약/종합의술… 분리실시는 불가/한약사법 개정추진위원회(위원장 최수병 보사부차관)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당분간 한의사가 환자에게 의무적으로 처방전을 발급토록 해 환자가 한의사나 자격있는 약사,한약업자 등을 선택해 한약을 지어먹는 부분의약 분업안이 제시됐다.

또 한약취급 자격증이 있는 약사에 한해 제시된 범위의 한약조제권을 인정하자는 제도도 나왔다.

약사법 개정추진위는 20일 그동안 5차례 열린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여성개발원 대강당에서 「약사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 공청회에서는 한의사회,약사회,소비자·시민단체,보건전문가 대표 등이 각각 주제발표를 한후 정달영 한국일보 주필 등 각계 인사 11명이 토론을 벌였다.

첫 주제발표를 한 이범용 한의사협회 감사는 한의학이 병을 고치는 종합학문체계임을 지적,약부분만을 떼어내는 식의 의약분업제에 반대하고 『한약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약사가 한약을 취급할 경우 약화사고의 위험이 있다』며 한약관리사제도의 신설을 주장했다.

반면 권경곤 약사회회장은 『현재의 약사법 파동은 의약분업이 안돼 빚어진 것』이라며 완전 의약분업의 실시를 주장하고 이 제도가 한약값 대폭 인하,한약의 과학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소비자단체 대표로 나선 서경석 경실련 사무총장은 『한의사들이 의약분업을 완강히 반대하는 상황에서 강제분업을 실시하는 것은 무리』라며 『당분간 실험적인 부분분업을 실시한후 의약분업 여부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서씨는 『그러나 약사가 한약을 다루기 위해서는 약학대학 교과과목의 정비보완 및 기존 약사의 재교육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한의사들이 주장하는 한약관리사는 주장하는 한약관리사는 의약분업의 형태가 아니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보건전문가를 대표한 송건용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연구실장은 별도의 한방과정을 공부한 약사에게 한약취급 자격증을 부여한후 한방조제 범위를 정해 의약을 조제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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