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정부 제1청사 대회의실에서 황인성총리 주재로 금융실명제 관련 관계장관 회의를 갖고 실명제 실시이후의 경제동향을 점검,초기 불안상태는 거의 벗어났으나 아직 긴장을 풀 단계는 아니라고 진단하고 실명제 조기정착을 위한 부문별 대책을 논의했다.홍재형 재무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실명제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반 고객의 불편에 대해서는 긴급명령 테두리안에서 규정을 탄력 해석해왔으며 앞으로도 수시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보고했다. 홍 장관은 일반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미 국세청 통보대상이 되는 예금인출액을 순인출액으로 적용하기로 했으며 은행이 차명계좌의 실소유자를 알고 있으면 은행 재량으로 실명전환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또 실명제 실시로 무자료거래가 드러나 영세상인들의 세금이 급격히 증가하는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과세특례자가 일반 과세자로 전환할 때 일정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올해말로 끝나는 영세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특별감면을 연장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세율조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추경석 국세청장은 실명제 실시로 돈이 실물로 몰려 부동산투기가 일어날 것에 대비,실명제 실시이후의 부동산거래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벌이고 25일부터 2개월간 부동산투기 종합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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