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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대때 후보매수 혐의/정재문의원 부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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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대때 후보매수 혐의/정재문의원 부친 집유

입력
1993.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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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창배기자】 부산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인재부장판사)는 20일 14대 총선때 국회의원 후보 매수사건으로 불구속기소된 민자당 부산진갑지구당 위원장 정재문의원이 아버지 정해영피고인(76·전 국회 부의장)에 대한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죄(후보매수) 선고공판에서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죄를 적용,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천여만원을 몰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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