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19일 실명제실시에 따른 영세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정부가 방출한 2천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해 현재 매출액 기준 3분의 1로 되어있는 보증한도를 보증금액 5천만원 이하는 연간 매출총액으로,1억원 이하는 연 매출액의 2분의 1까지로 각각 확대키로 했다.또 최근 3개월 이내에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이 전혀 없어야 신용보증을 서주던 것을 연체대출 1회 발생때까지로 보증요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한국은행이 제공하는 3천억원 규모의 긴급운전자금에 대해서도 이미 신용보증 받은 대출금 잔액에 관계없이 제조업은 연간매출액의 4분의 1까지,기타업종은 연 매출액의 6분의 1까지 추가보증을 서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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