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부도를 낸 기업이라도 부도대금을 정리하는 등 신용을 회복하면 당좌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2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9일 발표했다.한은은 실명제 실시에 따라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기업부도의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부도기업의 당좌거래 정지기준을 이같이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은이 마련한 완화된 기준에 따르면 종전에 부도를 내면 2년간 무조건 당좌거래를 정지시키던 것을 앞으로는 부도대금을 정리하는 등 신용을 회복한 기업은 즉시 당좌거래를 허용토록 한다는 것. 또 거래처의 부도·노사분규 등에 따른 일시적 자금부족으로 부도가 발생했을 때도 영업실적 및 신용상태가 양효하고 매출액이 늘어나는 등 영업실적이 호전될 기업에 대해서는 부도후에 당좌거래를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수출신용장이 늘어나고 수주가 증가하는 등 앞으로 영업전망이 호전되는 기업과 자구책 실시로 기업경영을 정상화한 경우,유상증자 등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된 경우에도 당좌거래가 허용된다.
한은은 그러나 완화된 기준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당좌거래가 허용된지 1년 이내에 다시 당좌거래가 정지되면 추가로는 허용해주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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