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9개월짜리 예탁했을 땐/만기 3개월 이상 남았으면 제외CD(양도성 예금증서)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이번에 실명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CD다. 가령 CD를 금융기관에 3개월 이상 예치하면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다면 1백억원어치든 5천만원짜리 한장이든 지금이라도 CD를 증권사 등에 맡겨 3개월만 경과하면 출처조사에 대한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은행원들조차 혼동하고 있다.
결론을 먼저 말하면 기존의 CD 보유자는 앞으로 3개월 이상 CD를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해도 대부분 국세청에 명단이 통보된다. CD는 90% 이상이 만기가 91일이기 때문에 지금 CD를 예탁해도 어차피 3개월 이내에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이다. 다만 만기가 1백80일(6개월)이거나 2백70일(9개월)인 CD중 앞으로 만기가 3개월 이상 남은 CD는 지금이라도 증권사 등에 예탁,3개월만 넘기면 국세청 통보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만기 6개월,9개월짜리를 제외하고 전체의 90%에 달하는 CD(91일물) 보유자는 신분이 드러나는 것은 물론 예외없이 세무조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는 것이다.
금융실명제 작업에 직접 참여한 진동수 재무부 해외투자과장이 밝힌 CD에 관련한 내용을 3회에 걸쳐 일문일답으로 정리한다.
CD와 관련한 실명제의 조치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대통령 긴급명령 제10조는 「이미 발행된 CD를 실물로 직접 보유하는 자가 금융기관과 매매·원리금 상환 등의 금융거래를 하는 때 점포별 월합계 거래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거래내용을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통보한다. 다만 3개월 이상 금융기관에 예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미 발행된 CD중 만기까지 3개월이 안남은 CD만 문제가 되는가.
▲그렇다. 앞으로 발행되는 것은 모두 실명이 확인되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나 12일 이전에 발행된 CD를 갖고 있는 사람은 금융거래를 하는 즉시 무조건 통보대상이 된다. 통보대상은 5천만원 이상이고 CD 한장의 최저단위는 5천만원이기 때문이다.
만기가 됐는데도 현찰로 찾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현찰로 찾으면(매매에 해당) 다음달 말일까지 통보한다. 내년이나 3년후에 찾아도 통보되기는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CD는 물론 모든 예금의 원금지급 의무기간은 5년이기 때문에 5년을 넘으면 금융기관은 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5년 이전에 찾지 않으면 CD는 휴지조각이 된다.
3개월 이상 예탁하면 통보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 기준에 갖가지 억측이 나돌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CD는 대부분 통보대상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3개월 예탁기준은 모든 채권에 대한 원칙인데 CD는 만기구조상 대부분 3개월 이상 예탁을 할 수 없게 돼있다. 따라서 통보가 된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CD는 만기가 91일,1백80일,2백70일 3가지가 있다. 91일짜리는 무조건 국세청 통보대상에 해당된다. 예를들어 실명제 시행전인 10일 발행된 CD(만기 91일) 1억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오늘 증권사에 CD를 예탁해도 3개월 이내에 만기가 돌아온다. 만기가 되면 자동적으로 자금결제가 돼 현금화되면서 거래가 종료되므로 매매에 해당된다. 그러나 만기 1백80일,2백70일짜리 보유자중 만기가 3개월 이상 남아있는 CD를 3개월 이상 예탁하면 통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만기가 됐지만 현금으로 인출하지 않고 있다가 3개월후에 인출하면 어떻게 되나.
▲만기시 매매가 끝났고 현금 예치기간은 3개월 예탁기간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만기시 실명이 확인되는대로 통보된다.
명동에서 오늘 CD 실물 10억원어치를 사서 내 이름으로 증권사에 예탁,3개월동안 놓아두면 그후 언제든지 현찰로 빼도 괜찮은지.
▲CD 만기가 3개월 이상 남아있는 1백80일,2백70일짜리는 가능하다. 그러나 91일짜리는 3개월전에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통보대상이 된다.<이백규기자>이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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