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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창구 「큰손」 감시 허술/오랜 유착… 실명제 회피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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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창구 「큰손」 감시 허술/오랜 유착… 실명제 회피 대책 시급

입력
1993.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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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조작등 거부 어려워/실명화 않고 돈 빼낼 수도금융실명제의 실질적인 실행 주체인 금융기관 일선창구의 가·차명 거액자금(큰손) 감시기능에 허술한 점이 너무 많아 보완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실명제의 주요 대상인 거액 가·차명예금의 실명전환을 전담하는 일선 금융창구 직원들이 거래고객들과의 오랜 유착관계 때문에 고객관리 차원에서 불법적인 큰손 빼돌리기에 나서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9일 재무부와 은행감독원 등에 따르면 동아투금의 거액 불법실명전환도 단골로 거래하고 있는 큰손 고객의 요구를 뿌리치지 못해 전산조작을 통해 전환날짜를 실명제 시행일 이전인 6월로 소급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단자사뿐만 아니라 은행 증권 투신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들도 단골인 큰손 고객들로부터 실명제의 포위망을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산조작은 일선의 창구직원이 쉽게 할 수는 없는 수법이지만 일단 성공하면 세무당국의 추적을 따돌릴 수 있기 때문에 큰손들이 실명제 시행직후부터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도명예금의 실명확인은 금융창구의 직원만 눈감으면 감단히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차·도명으로 거액을 예탁한 큰손들이 불법적인 실명처리를 요구할 경우 불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창구의 묵인아래 10월12일이후에 차·도명예금을 실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않고 차·도명 통장의 명의인 그대로 인출하면 계좌당 5천만원이 넘는 거액이라 하더라도 실명으로 간주돼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은채 간단하게 실명제를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아울러 실명전환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추징도 받지 않는다.

금융창구의 이러한 위반에 대해 처벌규정도 긴급명령상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불과,매우 약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창구의 큰손 감시체제 무방비가 그대로 방치될 경우 대부분의 큰손들이 도피,실명제 실시 취지가 무색해질 위험성마저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액자산에 대한 실명확인 절차 보완 등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기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마련한 제도가 금융실명제의 머리라면 금융창구는 사지인 셈인데 금융창구가 거액 큰손과의 뗄 수 없는 유착 탓에 감시기능에 한계가 있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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