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법인 농민으로 구성/투기차단… 농가 20㏊까지 소유농림수산부가 18일 발표한 농지법안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소농체제로 유지되고 있는 농지제도를 개선,농가의 농지규모를 확대하고 기업농을 양성시킨다는 것이 골자다. 즉 농업생산법인제도를 도입해 기업적 영농체를 육성하고,농가의 농지소유상한을 20㏊로 늘리며 1㏊ 이상의 비자경농지를 농가에 환원하도록 해 영농자들의 농지소유규모를 키우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농림수산부는 법안에서 농민들이 농업생산법인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최고 서울 여의도 면적의 3분의 1 가량인 1백㏊(30만평)까지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같은 농업생산법인제도가 도입되면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 노동력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현재 농민에 대한 인력 및 장비지원에만 그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이나 위탁영농회사 등도 직접 농업생산에 나설 수 있게 돼 농촌의 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농림수산부는 비농민의 농지투기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농업생산법인은 농민만으로 구성토록 하고 이들이 영농을 포기할 경우 과다소유농지는 처분토록 하기로 했다. 일본에는 70년에 농업생산법인제도가 도입,현재 1천4백여개가 설립·운영중이다.
농림수산부는 또 농촌에 살면서 농사를 짓지 않거나 농촌에 살지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한 사람(부재지주)의 농지소유 확대를 막기 위해 농민이 아닌 사람이 새로 농지를 구입하거나 상속해서 농지를 소유하게 될 경우 소유농지중 1㏊(3천평)를 넘는 부분은 법 시행후 1년내에 처분토록 하고 기간내에 처분하지 않을 때는 농어촌진흥공사가 농지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6월 개정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서 비농민 소유농지중 3㏊(9천평) 초과분에 대해서만 3년이내에 처분토록 규정했으나 이번에 다시 대폭 강화한 것이다. 따라서 농지를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사람들은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3천평 이상이 농지를 소유할 수가 없게 된다.
한편 농림수산부는 이 법안에서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농지거래 자유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비농민에게 농지소유를 허용하게 되면 국토가 불균형하게 개발되고 투기가 재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농지가격 상승에 따라 농산물 생산비가 증가되고 농업의 경영규모 확대도 방해를 받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무리한 농지규제는 자원배분을 왜곡시켜 국가전체의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농업발전을 위해 필요한 자본의 농촌유입을 막게 되므로 농지가격을 보장해주는 것이 농민에게는 궁극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찬성론자의 입장도 만만치 않다. 일부 정치권에서도 이같은 찬성론에 기울이고 있어 앞으로 농지법의 국회심의에서 이 문제를 두고 심각한 논쟁이 거듭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지법이 제정되면 농지개혁법,농지개혁사업에 관한 특별조치법,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고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농지임대차관리법,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등은 부분흡수된다.<박영기기자>박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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