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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긴급명령 위헌” 변호사가 헌법소원(표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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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긴급명령 위헌” 변호사가 헌법소원(표주박)

입력
1993.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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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성훈씨(43·충남 공주시 금학동)는 18일 『금융실명제 실시를 위한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은 헌법 제76조1항에 규정된 발동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고 국민의 알권리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금융실명제실시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박 변호사는 청구서에서 『금융실명제가 갑자기 실시됨으로써 소유주식 11주의 가격이 계속 하락해 알권리뿐 아니라 재산권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

박 변호사는 또 『국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을 하지않는것도 위헌』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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