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전성우기자】 18일 상오 10시 대전고법 형사2부(재판장 민수명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관권부정선거 양심선언사건 항소심 6차공판에서 한준수피고(61·전 충남연기군수)측 변호인 이상수변호사는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이 변호사는 『증인으로 채택된 전 안기부 대전지부 부지부장 윤오중씨(54)가 소환에 불응하는데도 재판부가 윤씨의 구인을 거부하고 있고 관권부정선거의 자금원인 대아건설발행 자기앞수표에 대한 검증신청 역시 불허,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낸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대전고검 이복태 부장검사는 원심대로 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임재길(51) 이종국피고인(60)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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