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18일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 실시함에 따라 허가업무가 경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실수요자들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라고 각 시도에 지시했다.건설부는 이 지시에서 각 시장 군수 구청장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돼 시행되는 동안 주택이나 공장용지 등 정상적인 실수요자 거래가 위축되거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지체없이 허가심사업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했다.
건설부는 실명제에 따른 투기방지를 위해 13일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전국토의 39.7%에서 90.5%로 확대,3개월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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