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문제에 관해 시·도교육청별 복직허용·탈락자 전원을 재심사하겠다고 밝혀 재심의 운용문제에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교육부는 18일 각 시·도 교육청의 심사기준이 서로 다름에 따라 재심사를 실시,교사로서의 치명적 결함이 없는 한 모두 구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최용식 교직국장은 『교육부의 재심은 각 시·도 교육청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자격심사 기준을 조정,될 수 있는대로 많은 해직교사들을 복직시키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 국장은 구체적 자격심사 기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교육부의 자격심사가 자의적 기준적용으로 전교조 집행부 등 교육민주화운동의 전면에 나섰던 교사들을 배제하기 위해 실시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 탈퇴확인서만 제출하면 해직교사를 무조건 복직시키기로 결정(한국일보 17일자 23면 보도)했었다.
서울시 교육청의 권영찬 중등교육국장은 18일에도 『교육부가 복직자격 심사실시 여부를 임용권자인 시·도교육감의 판단에 일임한 만큼 자격심사 생략으로 인한 문제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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