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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명예금 원소유자 명백하면/은행 재량 실명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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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명예금 원소유자 명백하면/은행 재량 실명전환 가능

입력
1993.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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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세 추정액 빼고 인출도정부는 18일 차명계좌(도명 포함)의 원래 소유자를 은행 등 금융기관이 명백히 알고 있을 경우 차명명의인을 창구에 직접 데려오지 않더라도 액수에 제한없이 실명전환을 해주도록 각 금융기관에 통보했다. 그러나 실명으로 전환되는 차명계좌가 5천만원 이상일 경우엔 여전히 국세청에 통보된다.

또 차명계좌의 실명전환시 금융기관이 복잡한 이자소득세를 정산하지 못해 예금인출이 안되는 불편을 덜기 위해 추정세금액을 보증금으로 빼놓고 나머지를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일선창구에서 가장 많이 제기되던 민원들이 상당부분 해소되게 됐다.

금융실명제 실시 중앙대책위원회(위원장 백원구 재무부차관)는 이날 과천 재무부 대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중대위는 이자소득세 소급 적용기간을 5년에서 1∼2년으로 줄여달라는 일선기관의 건의를 논의했으나 과세 시효문제라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대신 우선은 보증금을 빼고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후 금융기관이 나중에 간편하게 세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간이세금 계산표를 작성,배포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기관의 꺾기(구속성 예금)를 풀어줄 수 있도록 금융당국을 통해 꺾기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중대위는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건의한 무역금융의 융자단가 인상,기업의 해외증권 발행 완화 등은 추가검토를 거쳐 24일의 4차 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또 통장에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대신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명을 사용하게 하자는 제안도 가명을 허용하는 격이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고 결론짓고 반드시 대표자 실명으로 거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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