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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혐의 거래 쌍방 조사/국세청/가족포함 5년간 탈세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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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혐의 거래 쌍방 조사/국세청/가족포함 5년간 탈세추적

입력
1993.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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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알선 중개업자 장부 압수국세청은 18일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부동산투기 재연 가능성을 미리 막기 위해 투기혐의자와 그 가족들은 물론 그들과 거래한 상대방에 대해서도 과거 5년간의 부동산거래를 정밀조사하는 등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등기이전을 미루어 세무조사를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투기거래 알선 혐의가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장부를 압수,실명제 실시이후 거래자에 대해서는 전원 자금출처 조사 등 정밀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날 투기자들의 상당수가 짧은기간내에 부동산을 서로 사고 파는 수법으로 투기를 조장할뿐 아니라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또 다른 투기를 하거나 변칙적인 증여 등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거래 쌍방 모두를 조사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조사대상자 및 가족의 과거 5년간 모든 부동산거래와 다른 세금의 탈루여부를 조사하는 외에도 이들과 직접 거래한 상대방에 대해서도 세금탈루 여부를 철저히 조사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전국 각 지방청과 일선세무서에 설치된 4백4개 부동산투기대책반의 9백98명에 대해 18일부터 3일간 투기 단속 등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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