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반포세무서가 관내 대중음식점 등 인·허가업소 6백32개소를 6개월동안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야 이들 업소들이 전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18일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감사원이 지난 5월13일부터 6월5일까지 실시한 반포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반포세무서는 92년 9월부터 93년 3월까지 두차례에 걸쳐 사업자등록 조사를 하면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관할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영업자 명단을 방치해온 것을 적발해 부가가치세과 윤모과장 등 20명의 관계공무원을 징계토록 재무부장관에게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리버사이드호텔이 92년의 경영권 변동을 신고하지 않아 주식양도세를 포탈한 혐의를 밝혀내고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하는 한편 과세업무를 소홀히한 관련직원 4명을 주의조치했다.
감사원은 또 리버사이드호텔이 부가가치세 2억7천9백만원을 체납해 반포세무서가 관할 서초구청에 숙박업 등록경신을 제한하도록 통고했으나 서초구청이 이를 지키지 않은 사실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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