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세 추징 소급기간 단축은 곤란/세액정산금 제외 인출 가능토록 곧 조치/개인사업자 상호로만 금융거래는 안돼금융실명제 실시 중앙대책위원회(위원장 백원구 재무부차관)는 18일 과천 재무부 대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갖고 은행창구와 기업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논의,대책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실명제 실시로 혼란에 빠졌던 금융시장이 점차 안정을 되찾고 있다고 진단한 반면 업계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혀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 이날 대중위는 민원이 집중되고 있는 문제점을 중점 논의,일반고객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바로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은 참석자들의 주요 발언내용.
▲위원장=주식시장이 안정되는 등 초기 불안이 해소되는 기미가 있지만 여전히 주시해야 할 시점이다.
▲한은=현금인출 추세가 있긴 한데 급격하지는 않다. 채권이나 CD(양도성 예금증서) 등 기한부 금융상품이 만기때 과연 금융기관을 떠날 것인지가 관건이다.
▲기협중앙회=실명제의 원칙과 목표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중소기업의 상황은 한마디로 심각하다. 지금까지 나온 정부대책으로는 문제의 10% 정도밖에 해결 못한다. 전체 중소기업 7만개중 40%선인 2만8천개가 사채에 의존하고 있다. 이들은 돈을 많이 지원한다고 해도 담보가 없어 혜택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자금지원액을 늘리는 것은 아무 소용도 없다. 어느 기업인은 『무슨 대책을 세워도 우린 죽는다』고 말했다.
▲재무부=담보없이 은행창구에서 영세기업에 지원해주는 자금을 이미 2천억원 배정했다. 신용보증도 은행에서 알아서 해준다.
▲농협=실명전환시 5년을 소급해 이자소득세를 추징하게 돼있는데 농협은 90년부터 전산화돼 세금계산이 불가능하다. 소급기간을 1∼2년으로 단축해 달라.
▲재무부=소급기간 단축은 곤란하다. 금융기관은 원래 10년간 장부를 보관토록 돼있다. 문제가 되는 금융기관들을 위해 간이세금계산표를 곧 제시하겠다.
▲은행감독원=당장 실명전환을 해도 인출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선 이자소득세를 내기 위한 보증금을 금융기관이 받아놓고 나머지는 내주는게 어떤가. 차명을 실명으로 전환할 때도 차명자가 일일이 창구에 나와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위원장=간이세금 계산표를 만들기전에 세액 정산금을 빼놓고 일부를 인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또 금융기관이 예금소유주를 명백히 알고 있거나 금융기관이 차명을 주선해 예치한 것 등은 차명자가 창구에 오지 않더라도 실명전환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경제기획원=개인사업자가 상호를 써서 거래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재무부=상호만 써서는 안된다. 대표이름을 함께 사용하면 실명과 마찬가지다. 임의단체도 대표이름을 확인하고 전환하면 된다. 종합소득세가 걱정되면 부가가치세 고유번호를 기재해 놓으면 세금을 안낸다.
▲은행연합회=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면 안되는가. 또 신용카드의 자동이체도 자동이체 계좌가 신용카드와 같으면 문제 없지 않은가.
▲재무부=사업자등록번호는 가명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안된다. 신용카드의 자동이체 계좌와 신용카드가 같을 경우 긍정 검토하겠다.
▲대한상의=국세청이 무차별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조사기준에서 「정상적인 사업자」라는 기준은 주관적이지 않느냐.
▲국세청=정상적이란 말은 소득세와 부가세 등의 정상납세자를 말한다. 회사를 결손내면서 큰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정상적 사업자가 아니다. 또 현재 40세 이상은 집을 사더라도 세무조사를 안한다. 이런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위원장=이 자리에서 제기된 사항중 당장 답변 못한 것은 다음 회의에서 발표하겠다. 개혁엔 고통이 수반된다. 어려운줄 알지만 각 부문에서도 다소는 인내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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