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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투금 인가취소 검토/거액 가명예금 불법 실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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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투금 인가취소 검토/거액 가명예금 불법 실명화

입력
1993.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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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의원 관련설 조사/대검정부는 18일 실명제 실시후 거액의 가명예금을 실명제 실시이전에 실명전환한 것처럼 컴퓨터를 조작한 동아투자금융에 대해 인가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동아투금의 행위는 금융실명제 실시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라며 『법률상 미비로 법적 제재가 불가능할 경우 사법처리보다 훨씬 타격이 클 수 있는 행정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등록취소 등의 조치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응분의 조치가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에 의해 금융기관이 등록(인가) 취소된 사례는 이때까지 없었다.

검찰은 동아투금의 불법실명 전환사건을 실명제에 대한 정면 도전행위로 규정,일벌백계로 다스린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관련자들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전원 구속을 원칙으로 엄단키로 했다.

대검은 동아투자금융이 거액가명예금을 불법으로 실명전환해준 과정에 전직 경제각료인 야당의원 K씨의 청탁 또는 압력이 작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대검의 고위관계자는 『K의원이 동아투금에 압력을 가했다는 소문이 증권가에 파다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은행감독원으로부터 동아투금에 대한 특별검사 결과를 넘겨받아 19일 본격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아투금(사장 장한규)은 실명제 실시 첫날인 13일 고객 이모씨(자영업)가 강남영업소에 8억5천만원어치의 CD(양도성예금증서)를 가명으로 보관한 종합통장의 명의를 전산망을 조작,CD 매입시점인 6월21일자로 소급해 실명전환해 주었다가 적발됐었다.

은행감독원 조사결과 동아투금은 당시 배진성전무 주재의 대책회의에서 이씨 계좌의 실명전환을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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