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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세무대책 문답풀이

입력
1993.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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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자료검토후 조사대상 선정/정당한 사유 있으면 돈출처 불문/유학자금 해외송금도 조치없어국세청은 17일 발표한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종합세무대책의 주요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고액 현금인출자에 대한 조사대상은.

▲실명전환 의무기간인 10월12일까지 다음 3가지 경우에 해당되면 조사대상이 된다.

금융계좌별로 3천만원 이상의 현금(자기앞수표 포함)을 인출할 경우,실명으로 전환한후 계좌당 예금액이 20세 미만은 1천5백만원,20세에서 30세까지는 3천만원,30세 이상은 5천만원을 초과할 때,이미 발행된 채권 수익증권 및 양도성예금증서(CD)를 실물로 보관하는 사람이 금융기관과 매매하거나 원리금을 상환받을 때 금융기관 점포별 월 거래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다. 10월12일까지 실명화를 하지 않으면 조사면제 혜택이 없어져 금액이나 연령의 제한없이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자료 통보 및 접수는 언제 어떻게 하나.

▲각 금융기관은 11월12일 이내(CD 등의 원리금 상환인 경우는 거래일 다음달말까지)에 대상자 인적사항과 현금인출 상황 등을 관할세무서에 서면으로 통보하며 관할세무서는 이것을 예금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보내게 되는데 통보내용이 불분명한 때에는 내용을 재확인해 보완후 통보한다.

­조사대상 선정 및 정밀조사 실시는 어떻게 하나.

▲정밀조사 실시까지는 3단계를 거친다. 먼저 세무서는 해당자의 인적사항 직업 소득상황,사업자의 경우 사업내용,인출액 등을 종합분석한후 서면검토를 거쳐 증여 및 부동산 투기혐의 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자금출처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다. 그다음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실지조사 대상자를 선정한후 정밀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선별적으로 대상을 선정하겠다는 의미인가.

▲그렇다. 생산적 중소기업,영세 소기업,선량한 봉급생활자 등의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

­정상적인 금융거래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가.

▲월급이나 거래대금 지급,투기가 아닌 1가구 1주택 취득,학자금이나 병원비 인출 등이다. 모두 조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한 불안해 할 필요는 전혀 없다.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됐다. 조사대상은 취득자 전부인가.

▲전부는 아니다. 부동산 취득자료를 입수한 세무서는 이를 검토해 증여 및 투기혐의가 있는 것을 선정한후 국세청 전산자료를 통해 소득 및 부동산 거래상황을 확인해 중점조사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상자에게는 자금출처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한뒤 그 증빙서류를 검토한후 실지조사 대상자를 뽑아 정밀조사에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서민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 등 1가구 1주택을 취득하거나 소득상황 연령 직업 등을 고려,취득 부동산의 종류 규모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증여나 투기성이 없을 경우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실명제 실시전에 부동산을 샀지만 실시이후에 등기가 된 경우는.

▲조사기준은 등기일이다. 하지만 각종 정황을 고려해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개인 해외송금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데.

▲이것 역시 정상적인 금융거래와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유학자금 송금 등 정상적인 경우에는 예전과 같이 아무런 조사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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