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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사대금어음 재할/건설부 추진/공공공사 조기 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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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사대금어음 재할/건설부 추진/공공공사 조기 발주도

입력
1993.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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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17일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건설업체들의 자금난을 덜고 특히 중소기업체들의 도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업체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은 모두 한국은행의 재할인 대상에 포함시키고 전문건설업의 소득표준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건설부가 이날 하오 경제부처 차관회의에서 재무부 등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한 「금융실명제 실시에따른 건설업계 지원방안」에 따르면 현재는 건설업체가 광공업 생산설비 공사를 원도급자로 수주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는 어음 재할인을 최소한 6개월 내지 1년동안만이라도 한시적으로 모든 공사에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하도급업체에 대한 소득표준율을 현행 매출액의 7.7%에서 4∼5% 수준으로 인하·조정하고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특별융자 및 어음할인 확대 등 자금지원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이와함께 건설업체들의 원활한 자금회전을 위해 조달청 등 각 기관에 대해 계획된 각종 공공공사를 가급적 10월 이전에 조기 발주토록 요청키로 했다.

또한 현재 5억원 이상 공사는 20%,3억∼5억원 미만은 25%로 되어 있는 정부 공사대금의 선급비율을 이행토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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