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가명계좌 소급 인출해도/5백만원이하 과태료가 고작/동아투금 소급분할사건 처벌규정 미흡일부 금융기관이 변칙실명전환을 해주거나 거액 가명계좌를 불법 분할해주는 실명제 저해행위에 적극개입하고 있의나 마땅한 형사처벌 조항이 없다.
검찰과 경찰은 비실명 사범을 철저히 수사해 엄단키로 했으나 금융기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변칙 실명전환 등 각종 탈법행위는 적발이 어려운데다 적발하더라도 처벌조항이 없어 속수무책인 상태다.
현재 일부 금융기관은 컴퓨터 등 전산망을 조작,거액 가명계좌를 8월12일 실명제실시 이전으로 소급해 돈을 인출케 하거나 가명거액 전주와 공모,가·차명계좌를 소액으로 나누어 실명으로 전환하는 편법을 쓰고있다.
또 고객과 짜고 차명계좌를 이용,거액을 5천만원 이하로 쪼개 은닉해주는 실정이다.
실제로 단자사인 동아투자금융은 전산부 직원을 동원,가명인 안창호 명의로 된 양도성 예금증서(CD) 종합통장의 8억5천만원을 실명제 시행전인 6월21일자 실명통장으로 전환,5천만원짜리 통장 17개로 분할해 주었다.★관련기사 7면
검찰은 이같은 실명제 저해사범을 처벌하기 위해 법률검토를 하고 있으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등에 관한 긴급재정 경제명령 제13조(과태료) 규정외에는 다른 처벌조항이 없다.
이 조항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실명확인 의무사항 등을 위반했을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규정하고 있어 은행관계자들의 적극적개입에 의한 반실명제사범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이 못된다.
이에따라 검찰은 이 규정외에 금융기관 임직원의 탈법행위에 대해 현행 법상의 사문서위조죄,조세포탈죄 등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으나 법적용에 어려움이 많아 고심하고 있다.
사문서위조죄의 경우 일부 차명계좌에 한해 적용이 가능하나 가명계좌에 대해서는 실존하는 사람의 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어서 형사처벌이 어렵다.
또 은행직원이 전주와 공모,거액가명계좌를 소액분할해 실명으로 전환해 주었다면 실명계좌인때와 가명계좌일 때의 세금차이를 근거로 은행직원을 조세포탈의 공범으로 처벌할수 있으나 이 경우 납세기간이 지난뒤 국세청 고발이있어야만 법적용이 가능해 당장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검찰은 『실명제실시 긴급명령권 발동 이전에 보완법규를 마련하지않은 것에 문제가 있었다』며 『현재로선 과태표부과외에 다른도리가 없어 동아투자금융 등 금융기관이 검찰에 고발된다 하더라도 마땅한 처벌조항은 없다』고 밝혔다.<이진동기자>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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