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 핵심역”… 묵과땐 개혁추진 “걸림돌”/재산공개실명제 추진 맞물려 전격 조치청와대는 17일 변호사 수임료 과다 수수로 물의를 빚은 민정수석비서관실의 이충범 사정1담당비서관에 대해 즉각 사표를 받았다.
기민한 대처였다.
특히 사표제출전 사표를 내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해임조치를 취했다.
이경재대변인은 이 사실을 발표하면서 『깨끗한 정부를 국정지표로 삼고 있는 새정부의 공직자로서 위법성여부를 떠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후유증을 단기간내에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청와대로서는 그만큼 이번 사안에 부담이 가지 않을 수 없었다.
새정부는 공직자 재산등록과 금융실명제 실시를 계기로 제도개혁에 박차를 가하려는 시점이었다.
무엇보다도 금융실명제 단행을 통해 깨끗한 정치 경제 사회가 강조되던 때였다.
이런 판국에 공직자가 공직 취임전 변호사 시절의 계약이라고는 하나 20억원 소송사건의 해결대가로 10억원을 공직 취임후에 받았다는 것은 새정부의 도덕성에 흠집을 낼 수 밖에 없었다.
더구나 이 비서관은 사정기획과 정부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복무 실태파악을 담당하는 직책에 있었다.
새정부 개혁사정의 중추적 위치에 있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때문에 사건이 터지자 청와대측은 낭패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청와대가 이 비서관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떠나 도덕성을 문제삼은 것도 개혁의 산실인 청와대,나아가 정부 전체의 도덕성과 개혁의지에 미칠 타격을 감안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비서관은 물의가 야기되자 사건수임이 공직 취임전에 이루어졌고 수임료 10억원도 계약대로 받은 것이기는 하나 과다하다고 생각돼 4억원을 되돌려 주었다고 해명했다.
또 이 6억원을 지난번 재산등록때 집 1채와 함께 현금 재산으로 등록했다고 밝혔고 이는 사실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청와대 일각에서는 한때 변호사 사회의 관행과 이 재산등록 사실 등을 참작해 그대로 넘어가자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의 지배적인 분위기는 그럴 경우 앞으로 개혁 추진에 장애요인이 될 뿐이라는 것이었다.
그동안 일부에서 이 비서관의 「자질」에 대해 저항감을 보여온 것도 이번 조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36세라는 젊은 나이와 그에 따른 사회경험 미숙이 고위공직자들을 상대하는 사정담당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온 것이다.
이 때문인듯 그를 둘러싸고 간혹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곤 했다.
이 비서관은 문제가 발생하자 기자실로와 사안을 해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정도로 당찬 성격의 일면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비서관은 지난달과 이달초에 걸쳐 16개 해외공관에 대한 실태점검을 한뒤 대통령에 보고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던 중이었다. 해외공관실태 조사도 그 법적근거 등과 관련해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비서관의 해임은 새정부가 요구하는 공직자의 엄격한 도덕규범을 다시한번 상기시키기에 충분한 것이다.<최규식기자>최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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