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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계 자금조달 압박예상/상공부,무역어음연장등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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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계 자금조달 압박예상/상공부,무역어음연장등 건의

입력
1993.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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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중앙대책위에상공자원부는 17일 실명제실시로 무역어음 할인재원이 축소돼 수출업계의 운전자금 조달압박이 예상됨에 따라 단자 등 제3금융권의 무역어음 할인 편입 의무비율을 CD(양도성 정기예금증서) CMA(어음관리계좌) BMF(통화채권기금)에서 각각 현재보다 10%씩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실명제 중앙대책위에 정식 건의하기로 했다.

상공부는 또 9월말 종료되는 특별무역어음 제도의 적용기간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고 한은지원 비율도 현행 할인실적의 20%에서 40%로 확대하도록 요청했다.

이와함께 상공부는 외화유출방지를 위해 관세청이 건당 10만달러이상인 모든 수출거래에 대해 정밀검토키로 함에 따라 통관절차가 복잡해져 업계 애로가 늘어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수출가격에 관한 객관적 평가기준을 관세청과 협의를 거쳐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상공부에 따르면 실명제실시이후 수출실적은 13일 2억6천만달러,14일 1억9천만달러로 5월이후 3개월간 실적과 비교해 별다른 파급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상공부는 그러나 현재 3조2천억원에 이르는 무역어음할인 실적가운데 68%가 단자 등 제2금융권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제2금융권 할인재원은 가명 또는 차명계좌가 많은 CDCMA 등 단기유동자금이어서 앞으로 비실명예금의 인출이 본격화되면 심각한 자금압박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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