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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액 통보」 10월12일까지만(문답/실명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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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액 통보」 10월12일까지만(문답/실명제:5)

입력
1993.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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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당 3천만 이상 「순인출」 기준/채권등 기관서 실물거래땐 제외/국세청,도피·투기여부 중점 조사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예상되는 현금의 거액인출 막기 위해 인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청에 통보돼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 이 경우 기준 및 기한 범위 사후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본다.

­3천만원 이상의 인출은 언제까지 국세청에 통보되는가.

▲국세청 통보는 실명화 초기 불필요한 자금의 유동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실명전환 의무기간인 10월12일까지다. 따라서 그 이후에는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는다.

­3천만원에는 현금만 해당되나.

▲그렇지 않다. 자기앞수표도 포함된다.

­채권이나 CD(양도성 예금증서) 등은 어떻게 되나.

▲이미 발행된 채권·수익증권 및 CD를 실물로 보유하는 사람이 금융기관과 매매하거나 원리금을 상환받을 경우 점포별 월 거래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그 내용이 국세청에 통보된다. 다만 3개월 이상 금융기관에 예탁하거나 기관투자자가 실물거래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CD의 경우 최저금액이 5천만원이기 때문에 3개월 이상 예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기관에 팔거나 원리금을 받을 때 그내용이 국세청에 통보된다.

­3천만원의 기준은 무엇인가.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계좌다. 다만 계속 은행 등에 돈을 넣고 빼는 등 지속적인 거래를 하고 있는 상인 등을 고려,계좌당 인출금액의 합계가 아니라 총인출액에서 입금액을 뺀 금액이 3천만원을 넘을 경우에만 국세청에 통보된다.

그러나 사람별 누계기준은 아니어서 한 사람이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해놓았을 경우에는 3천만원 한도내에서 얼마든지 인출이 가능하다.

­부인이나 아들 등 차명으로 되어 있는 예금을 실명으로 전환해 인출하는 경우는.

▲차명을 실명으로 전환했을 때에도 위에 예로 든 가명의 경우와 마찬가지다.

­국세청에의 통보시기는.

▲금융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현금(자기앞수표 포함)일 경우에는 실명전환 의무기간 만료일인 10월12일부터 1개월 이내 즉 11월12일까지 금융기관이 통보한다.

그러나 채권·수익증권 및 CD 등은 거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통보된다. 즉 9월3일에 거래가 있을 경우에는 10월말일까지다.

­통보내용은 무엇인가.

▲「현금인출·채권 등의 거래내용 통보서」라는 양식에 따른다. 이 통보서에는 금융기관명 및 점포명 대상기간 인적사항 및 인출(거래)금액 등이 기입된다.

­국세청은 통보를 받은후 어떻게 처리하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통지를 받기 때문에 서면조사를 위주로 실시한다. 서면조사를 할 때는 담당자를 부르거나 직접 찾아가는 일은 없다. 국세청은 인출한 금액을 어디에 사용했는가에 대해 중점 조사한다. 즉 인출금액이 부동산 투기나 해외도피 불법적인 상속·증여 등으로 불건전하게 쓰여졌는가의 여부를 가리는 용도조사가 핵심이다. 학자금 지급이나 병원비 마련,투기성이 없는 주택취득자금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별다른 조치가 없다.<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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