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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봉급생활자·정상사업자/세무조사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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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봉급생활자·정상사업자/세무조사 안한다

입력
1993.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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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인출·실명전환도/투기·증여혐의만 조사/국세청/부동산·귀금속·서화등 조사강화1가구 1주택자나 봉급생활자 및 일반 사업자 등의 정상적인 부동산·금융거래는 금융실명제 실시와 관련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투기혐의가 있는 부동산거래와 서화 골동품 및 귀금속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가 대폭 강화되고 자금 해외유출 혐의자와 해외 부동산 취득자는 특별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종합세무대책」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실명전환기간중 고액인출 및 실명전환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등 정밀세무조사는 해당자의 인적사항 직업 소득상황 사업자의 경우 사업내용 인출액 등을 종합,서면 분석한후 증여나 부동산투기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실명제 실시이후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취득자료를 검토,증여 및 투기혐의가 나타나는 경우에만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조치는 실명제 실시에 따른 일반국민들의 불필요한 불안감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고액 부동산거래자 및 투기혐의자 2백50명에 대해 5년간 가족을 포함해 모든 부동산거래를 조사하는 종합세무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전국지방청과 세무서에 4백4개반(9백98명)의 부동산투기 대책반을 설치,운영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아 투기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큰 서화 및 골동품에 대해서도 특별관리를 실시,전시회 등의 입회조사 실시로 실매입자 및 실거래금액을 파악해 판매업소와 화가 등에 대해서는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고액 구입자는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귀금속에 대해서는 고가품을 점조직 형태로 거래하는 숨은 사업자 적발에 주력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자금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해 외국환은행으로부터 개인 해외송금자료를 넘겨받아 불법유출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해외주재 세무관을 통해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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