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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취임후 돈받아 물의/「이 비서관 수임료」 뭐가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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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취임후 돈받아 물의/「이 비서관 수임료」 뭐가 문제인가

입력
1993.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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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혐의 입증되면 중징계 불가피”청와대 민정수석실 사정1비서관(3급) 이충범변호사(36·휴업중)가 변호사보수 규칙을 어기고 승소가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10억원을 받는 사실이 밝혀져 17일 전격 해임됨으로써 공직자윤리·변호사 과다수임료문제가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 비서관을 해임하면서 『위법성 여부를 떠나 깨끗한 정부라는 지표에 비추어 볼때 공직자로서 오점을 남긴 이 비서관의 해임은 불가피하다』고 밝혀 이번 물의가 개혁세력 전체의 흠집으로 비춰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음을 분명히했다.

또 변협은 「법의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긴급이사회를 열어 진상을 조사한뒤 비위가 드러나면 이씨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징계와 공직자 윤리시비로 번지고 있는 이씨 사건의 물의는 지난해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주)청구주택이 91년 서울 도봉구 방학3동에 지은 7백98가구 조합주택에 입주한 조합원 3백41명이 무자격자로 판정돼 구청이 고발함에 따라 1천만원씩 벌금이 부과되자 이중 2백10명이 지난해 5월 이씨에게 『벌금을 줄여달라』며 소송을 의뢰했다.

이씨는 이에따라 무자격자는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조합원과 분양지원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청구주택에도 책임이 있다며 청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전심급(1·2·3심)을 통해 승소가액의 40% 이상을 수임료로 받을수 없다는 변호사보수규칙을 어기고 승소가액의 50%를 받기로 의뢰인과 계약했으며 착수금조로 1인당 1백만원씩 2억1천만원을 받았다.

이씨는 그뒤 청구측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했으나 정식 소송 제기전인 지난 3월 비서관에 임명됐다. 청구측은 지난 5월 갑자기 소송의뢰인 유종구씨(41) 등에게 20억원을 주었으며 이중착수금을 포함한 10억원이 당초 계약대로 이씨에게 건너갔다.

이씨는 10억원을 받은뒤 너무 많다고 생각해 소송의뢰인 대표들에게 4억원을 되돌려주었다.

청구측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소송의뢰인들은 벌금을 부과받은 주민 3백41명에게 변호사선임시 참여여부를 기준으로 차등지급했다.

이에따라 주민들은 차등지급한 의뢰인대표 4명을 검찰에 고소하고 이씨에게 돈을 받은 근거를 밝혀달라고 해명을 요구함으로써 이번 물의가 표면화됐다.

이씨는 공직에 취임한 뒤엔 변호사활동을 할수 없는데도 사정담당비서관에 임명된뒤 거액의 수임료를 받음으로써 이씨의 영향력이 직간접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추측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이영섭기자>

◎이충범비서관 누구인가/대선때 공로,공직자 암행감찰반 지휘

이씨는 충북 음성태생으로 경기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 85년 제27회 사시에 합격,88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면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씨는 특히 변호사활동과 동시에 「정해복지연구회」를 만들어 무료법률상담,영세민을 위한 무료 탁아소 등을 운영했다.

이같은 그의 활동은 당시 김영삼 민자당총재에게 알려졌다.

3당합당이후엔 김영삼 민자당 대표최고위원을 위한 자문그룹인 「영소사이어티그룹」(YSG)을 결성,정권창출을 도왔고 지난 3월부터는 사정기획과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들의 복무실태를 파악해 보고하는 사정1비서관으로 일해왔다.

얼마전에는 주요 해외공관의 업무실태를 파악키 위한 암행감찰반을 지휘하는 등 「암행어사」역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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