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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수금 5명구속/1년동안 7억여원의 부당이득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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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수금 5명구속/1년동안 7억여원의 부당이득 챙겨

입력
1993.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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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남부지청 특수부는 17일 소규모 할부판매업자들로부터 계약서와 할부금카드 등을 70∼80% 가격으로 싸게 구입,제품구입자들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며 1년여간 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호경상사대표 이준기씨(41·서울 강서구 화곡3동) 등 3개 불법채권수금 전문업체대표 또는 간부 5명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의하면 이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W유통의 건강보조식품 달팽이에끼스 등 대금채권 1억5천여만원어치를 사 대금을 회수하고 지불기피자들에게는 내용증명·최고장·최후통첩 등을 발송하거나 지급명령신청,소액심판청구,사기죄 고소 등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협박하는 수법으로 불법수금을 해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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